Stokke Tripp Trapp Newborn Set EN 12790 User Manual pag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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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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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할 권리와 연장형태
의 보증
전세계적으로 TRIPP TRAPP® 신생아
세트™로 통용되며, 이하 '본 제품' 이
라고 언급하겠습니다.
불평할 권리
고객은 각국의 소비자 보호 법안에 의
거하여 특정기간에 불평을 제기할 권
한을 소지한다.
STOKKE AS는 비록 아래에서 "연장
형태의 보증"에 대해 언급했더라도 ,
특정기간에 상기 사항 이외의 추가적
형태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소
비자 보호법에 의거한 소비자의 권한
은 "연장형태의 보증"권내에서 추가되
며,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
STOKKE "연장형태의 보증"
그렇지만, Parkgata 6, N-6003
Aalesund, Norway에 위치한
STOKKE AS사는, 당사 보증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사 제품을 등록하는 고
객들에게는 "연장 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등록은 자사의 웹페이지www.stokke.
com/guarantee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제품사용서에
착된 보증 양식서를 기입한후 제출하
방법이다. 등록이 된 이후 보증서가
발행되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고객에
게 보내지게 된다.
보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통해서,
제품 소유자는 다음 "연장형태의 보
증"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
제품의 결함에 대한 3년 보증기한
"연장형태의 보증"은 제품을 선물로서
받은 경우나, 중고품의 형태로 구매
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결과적으로 "연장형태의 보증"은 특
정 보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소유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자격이 있으나, 소유
주로부터 건네받은 보증서가 있어야
만 한다.
STOKKE "연장형태의 보증"
은 다음조건에 적용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사용
제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됨.
관리/사용 설명서에 따른 관리가
있었던 경우.
"연장형태의 보증"을 사용할 시에
보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함.
제2의 혹은 추후 해당 제품의 소
유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라야 함.
제품이 원래의 제품 형태로서 해
당 제품에만 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제품내 STOKKE 부품 등의
대체, 부품 해체등의 변경상태가
없어야 함. 이의 변경사항의 경우
STOKKE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안
을 요청함.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제거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함.
STOKKE사의 "연장형태의
보증"은 다음의 경우 해당되
지 아니한다.
사용부품의 일반적 형태의 변화
현상들 (색상변경, 마모 등)
사용재료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
지 않는 근소한 차이점들 (부품간
의 색상 차이 등)
빛, 온도, 습도, 오염 등 외부적
요인
사고/부주의로 인한 손상 -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
우. 지나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처럼 제품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
도 적용됩니다.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손상.
예로 수화물로서 제품이 발송되어
도착한 경우.
사람이나 기타 물체에 손상이 감
으로써 제품에 가해진 간접적 손
상의 발생
현재 Stokke 부속품이 아닌 것이
제품에 수반된 경우 "연장형태의
보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추후에 구매된 부속품이거나 제품
에 딸린 기타 부속품들은 "연장형
태의 보증"에 속하지 않는다.
STOKKE 의 "연장형태의 보
증"수행 작업
제품이 소매점에 반환된 이후 결
함있는 부품을 대체하거나, (필요
한 경우) 제품전체를 교환하도록
하는데 이는 STOKKE가 선호하는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제품/부품 대체 시에 STOKKE에
서 제품이 구매된 소매점에 이르
기까지의 해당되는 교통비를 제공
하도록 한다. 구매자측에 수반되
는 교통비는 제공되지 않는다.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의거하여
문제의 부품을 동일 디자인 형태
의 부품으로서 대체하도록 한다.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현재 관
련 하자 제품이 제조되고 있지 않
는 경우 이의 대체품(동일 가격
및 품질을 수반하는)을 전달하도
록 한다.
"연장형태의 보증"을 발하
는 방법
"연장형태의 보증"에 관련된 모든 질
문은 제품을 구매한 곳에서 해야한다.
이런 요청은 제품하자 발견즉시 해야
하며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보증서도
있어야 한다.
제조결함을 증명하는 문서/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소매점에 해당 하자
제품을 제출하거나 소매점이나 혹은
STOKKE 판매요원에 본 해당제품을
제출하여 제품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
치도록 한다.
소매점이나 또는 STOKKE 판매요원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판정하는 경우 상
기 조항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한 수선
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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