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ola PMLN6716 User Manual page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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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특허 및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MOTOROLA는 제품 또는 부품이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자사의 비용으로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에
게 제기되는 일체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며, 상기한 주장에 기인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인해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에게 부과된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할 것입니다. 단, 상기한 대응 및 지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
어야 합니다.
A
상기한 구매자가 상기한 소송 통지 사실을 MOTOROLA 측에 즉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B
MOTOROLA가 상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및 타결 또는 합의를 위한
모든 협상에 관하여 독자적인 통제권을 갖습니다.
C
제품 또는 부품이 미국 특허권 침해 주장의 대상이거나 MOTOROLA
의 판단으로 그러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자는
MOTOROLA로 하여금 MOTOROLA의 재량과 비용으로 제품 또는
부품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상기한 구매자에게 부여하거나, 침해가
없도록 제품 또는 부품을 수정하거나, 구매자에게 감가상각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고 반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MOTOROLA에 의해 지정된 방식에 따라 제품
또는 부품의 수명 주기에 걸쳐 연간 동일 액수를 적용합니다.
MOTOROLA는 본 보증서에 의거하여 제공된 제품 또는 부품과
MOTOROLA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장비 또는 장치의
조합에 기초한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
며, 아울러 MOTOROLA에 의해 제공된 부수적 장비 또는 소프트웨
어를 제품에 장착하거나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일체의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은 제품 또는 제품에 포함된 일체의
부품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된 MOTOROLA의 완전한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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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법률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MOTOROLA의 소프
트웨어에 대한 MOTOROLA의 특정 독점권 (사본을 복제할 독점적
권리 및 MOTOROLA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배포할 독점적 권리 등)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MOTOROLA의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
어가 원래 내장된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품에 포함
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체, 복사, 배포, 수정될 수 없
을 뿐 아니라 일체의 파생물 생성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소프트
웨어의 변형, 개조, 복제, 배포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상기한 MOTOROLA 소프트웨어를 기타 일체의 방식으로 사용하거
나 상기한 MOTOROLA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MOTOROLA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하
여 묵시적 표현, 금반언의 원칙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라이센
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VII. 준거법:
이 보증서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MOTOROLA, MOTO, MOTOROLA SOLUTIONS 및 Stylized M
로고는 Motorola Trademark Holdings,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됩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2014, 2015 Motorola Solu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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