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보증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
(제품의 구입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조년월일 또는 수입 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
※ 상기 이외 제품은 품질 보증기간 1년, 부품 보유기간 5년으로 규정합니다.
※ 단, 모니터의 CDT는 핵심부품보증기간에 사용시간 (10,000시간 이하) 병행적용
44
제품보증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