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SGH-T939 User Manual page 210

User manual (user manual) (ver.f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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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적재산권과 기타 재산권을 포함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용자는 백업 목적으로 오직 하나의
복사본을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와 소유권의 유보. 삼성은 이 사용권 동의서에서 사용자에게 명백하게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유보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과 기타 지적 재산 법률과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삼성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타 지적 재산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사용권을 허가 받은 것일 뿐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3. 최종 사용자 권리에 대한 제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의해 명백히 허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디컴파일하거나, 분해하거나, 수정하거나, 일부 기능을 못쓰게 하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파생 작업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여하거나,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사용권을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사용 동의. 사용자는 삼성과 삼성의 협력 회사가 사용자게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품 지원 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수집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삼성은 오직 제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업그레이드. 만약 업그레이드와 함께 다른 약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삼성이 사용자에게 제공
한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제공한 이후로 제공한 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보조 또는
애드온 콤포넌트(만약 있다면)에도 이 사용권 동의서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삼성으로부터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용권 허가자라는 것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마치면 업그레이드 자격의 기초를 형성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소프트웨어 양도. 소트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무선 기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이
사용권 동의서 또는 여기에서 부여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도는 (모든 콤포넌트 부품, 미디어와 인쇄물, 모든 업그레이드, 이 사용권
동의서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양도는 위탁 판매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양도에
앞서 소프트웨어를 받을 최종 사용자는 반드시 모든 사용권 동의서의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증 정보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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